[뉴스큐] 노란봉투법·방송3법 최종 부결...여야, 총선 '인재 영입' 본격화 / YTN

2023-12-08 475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정치권은 빠르게 총선 체제로 돌입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사례. 노란봉투법, 방송3법.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김민하]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로 넘어와서 그래서 과반 출석에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야당들이 모여서는 그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폐기될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상했을 것이고. 예상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을 왜 만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그것을 재의결을 못하고 법안이 폐기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만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주장하고 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논의들을 거쳐서 이런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뭐하러 그동안 거쳤느냐, 이런 허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법을 만드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의 경우에는 사실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논의를 했던 법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방송3법에 대해서는 그때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주장을 했고 그때도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사실 이건 입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안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20816495593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